[서울] 안중근 의사 공판 기록물, 국가문화재 지정 신청 / YTN

2019-12-11 5

서울시가 안중근 의사 관련 유물 5점을 국가문화재로 지정·등록해줄 것을 문화재청에 신청했습니다.

서울시는 1910년 이토 히로부미 사살 관련 공판 자료 2점을 국가 등록문화재로, 안 의사가 옥중에서 남긴 유묵 3점을 보물로 등록 신청했습니다.

공판 자료는 당시 일본의 신문 기자가 중국 뤼순 법원에서 열린 제4회 공판 장면을 스케치한 그림 2점과 이때 받은 재판 방청권입니다.

이들 자료는 일본인 기자의 후손이 지난 2016년 안중근 의사 숭모회에 기증했습니다.

서울시는 당시 공판의 정확한 상황과 재판 분위기 등이 그림과 함께 기록된 현존하는 유일한 자료라고 설명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유묵 3점은 재판과 옥고를 치르는 과정에서 보인 안 의사의 언행에 감복한 일본인들의 요청으로 쓴 것으로, 모두 좌측 하단에 단지동맹 때 약지를 자른 안 의사의 왼손 장인이 찍혀 있습니다.

서울시는 유물 소유자로부터 신청을 받아 문화재위원회 조사·심의를 거쳤으며, 문화재의 최종 등록 여부는 문화재청이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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